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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A

우리회사에서 사용자(관리사무소)에게 기본요금과 난방비와 급탕비를 모두 포함한 사용요금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구성된 열요금을 부과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과된 열요금을 세대별로 난방비와 급탕비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1. 난방요금



1) 세대별 난방 열량계 또는 유량계 설치 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 후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열량계 설치 세대 : 기본요금 + 세대별 검침량 * 열량 단가 + 공동난방비

유량계 설치 세대 : 기본요금 + 세대별 검침량 * 열량 단가



2)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 열사용량과 열교환실에서 각 세대까지의 배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분 등을 각 세대에 분배하게 됩니다.(분배방법은 아파트 자체 결정 사항).



유량계 부착 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공동난방비를 유량단가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로 부과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3) 세대별 난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평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 급탕요금

급탕단가(원/ton)는 순수하게 시수 가열 시 소요된 열량에 대한 비용이며 세대별 급탕 유량계로 사용량을 검침 후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대별 검침량 * 유량 단가



※ 우리회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 단가는 지역별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아파트)별로 세대에 분배 시 적용하는 열량 및 유량 단가는 사용자(아파트) 고유의 운영특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하지 않습니다.



A
○ 1cal : 표준대기압(대부분 거주하는 공간)에서 순수 물 1g을



14.5℃에서 15.5℃로 1℃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 1 kWh = 1,000 × 3,600sec (1 W = 1 J/s)



= 1,000J/s × 3,600sec = 1,000 × 3,600J (1J = 0.23884 cal)



= 1,000 × 3,600 × 0.23884



= 859,824 cal = 859.824 kcal ≒ 860 kcal



∴ 1 kwh = 860 kcal





※ 1 MWh = 860,000 kcal = 860 Mcal = 0.86 Gcal



∴ 1 MwWh = 0.86 Gcal



(1Gcal = 1,000Mcal = 1,000,000kcal = 1,000,000,000cal)

A
* 난방열량계 (적산열량계)



-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사용하는 열량을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과 공급측.환수측의 온도차이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 장점 :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 난방비 부과에 따른 공정성 확보



- 단점 : 제품가격 및 설치비가 고가, 고장율이 높고 점검,유지보수 곤란





* 난방유량계 (난방온수미터기)



-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 장점 : 제품가격 및 설치비 저렴, 고장율이 낮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용이



- 단점 : 각 세대에서 사용한 열량의 오차율이 열량계보다 큼





* 용어정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0호:2003. 11. 13)



1. 난방(적산)열량계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 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계량하는 기기



2. 난방(적산)유량계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를 통과한 난방온수의 양을 계량하는 기기



3. 난방계량기 : 난방(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적산)유량계를 말함

A
기존지역 아파트에서 지역난방 도입을 원할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열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산업자원부 방침(’99. 3.17, ’99. 7.1)에 의거하여,



각 단지 입주민 3/4 이상의 의견수렴 및 참여자의 2/3이상 주민께서



지역난방공급을 찬성하였을 경우에 지역난방공급이 가능합니다.

A








* 쓰지않는 방은 밸브를 잠궈야 절약



* 난방철엔 한번쯤 공기를 제거해야 난방수 순환이 잘됨



* 더울때 : ‘외출’모드로 전환 (주차단밸브를 잠그지 않는다)



* 장기외출시 : 주차단밸브를 잠궈 난방 완전 차단



* 적정실내온도 설정 : 실내온도1°C↓,난방비7%↓(정부권장온도:18~20°C)



* 연속난방 : 온도조절기를 일정온도에 고정한 상태로 자동운전




A
* 사용량이 많을 경우 (거주시간, 가족수 등 변수)



* 열손실이 많을 경우 (1층, 최상층, 양사이드 세대)



* 신축 아파트일 경우 (축열기간동안 10%정도 증가)



* 베란다를 확장했을 경우

A
난방수 분배기를 잠그고 온도조절기를 ‘OFF’로 해 주시면

난방이 확실히 차단되지만, 온도조절기를 ‘외출’로 전환하셔도

손쉽게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
공기를 뺄 필요가 있는 경우는

① 난방이 잘 안된다고 느껴질 때

② 베란다를 확장한 신규 아파트

③ 난방시 소음이 심할 때

④ 본격 난방철 전 입니다.



공기빼기 밸브의 위치를 확인한 후 직접 하셔도 괜찮지만,

보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기계실 직원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A
* 온도조절기의 경제적인 사용 방법은 껐다켰다 하지 마시고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적정온도 (가능한 낮은온도, 겨울철

권장온도 18~20℃, 공부방 17℃)를 선택하여 연속난방 함으로써

일정한 실내온도를 자동유지 하는 것입니다.

실내온도를 1℃ 낮추시면 난방비는 7%나 절약됩니다.



* 신규 입주아파트거나 본격 난방철 이전에 난방이 잘 안된다고

느껴질 때는 높은 온도(27℃ 이상)를 설정하여 48시간 동안

연속 운전해 주셔야 난방이상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새집증후군 제거 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높은 온도를 설정하시면

지역난방 특성상 장시간 연속운전이 불가피하므로 새집증후군

제거는 환기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일 이상의 장기간 외출시에는 온도조절기를‘외출’에 맞춰 주시고,

단시간 외출 · 출근시에는 설정온도를 약간만 낮춰주시면 됩니다.



* 우리회사에서는 1년 365일 각 아파트 기계실로 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난방비수기인 여름철에는 공동난방비 등의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세대로의 열공급을 차단 또는 제한하고,

급탕온도도 낮춰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에 난방이 되지 않을때에는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건물외벽과 기계실이 떨어져 있는 여건에서 사업자 시공분과

사용자 시공분의 공사한계에 대하여, 인천종합에너지(주)

열공급규정 제3장"공급"제19조(재산한계점) 및 열사용시설기준

제1장"총칙"제3조(재산한계점)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하며, 차단밸브는 사용자측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구조물 외벽 2m전에 설치합니다.



다만, 기계실 부지여건, 공사시점의 차이, 기타 유지관리 목적으로

인한 열수송관 및 차단밸브의 위치조정 또는 지하장애물로 인한

열수송관의 인입방향 변경등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차단밸브 또는 열수송관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열수송관을 지하구조물 외벽 2m전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의 시공한계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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