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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A
각 세대 입주자분들 께서는 온도조절기의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온도조절기만 잠그면 난방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의 경우는 온도조절기가 잠긴 상태에서도 실내의 높은 온도가 계속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므로 실내온도는 냉각된 상태로 됩니다.



이때 다시 난방을 시작하게 되면 떨어진 실내온도가 오르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열(에너지)의 특성상 더워진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어 실내온도(상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방바닥(하부)의 온도를 느끼며 춥다고 느끼시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식어버린 방바닥의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열량을 필요로하게 되는데 이때 세대에 설치된 난방용 계량기 역시 일시에

빠른속도로 돌아가므로 연속난방을 하여 조금씩 계속 돌아간것 이상의 난방비가

나오게 됩니다.



실내온도조절기의 합리적인 사용방법은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적정온도

(가능한 낮은온도)를 선택하여 항상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아닙니다! 냉각된 수증기입니다.

연료중의 수소(H)와 공기 중의 산소(O)가 반응하여 생긴 수분(H2O)이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던 중 이슬점(수증기량이 포화돼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이하에서 수증기화 되어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입김이 생기는 것이나 고공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의 궤적을 따라 구름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또한, 발전소 및 온수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가정에서 취사 시 사용하는 연료와 같
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소 시 황산화물, 매연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연료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LNG의 주성분인 메탄(CH4)의 연소과정은 다음과같습니다.
[CH4(16kg) + 2O2(64kg) → CO2(44kg) + 2H2O(36kg) + 213,400kcal ]
즉, 메탄 16kg을 연소하면 36kg의 물이 발생되며, 이 물이 증발되어 대기로 배출 중 찬
공기와 만나 냉각 응축되는 것입니다.

A

우리회사 송도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 연돌(굴뚝)은 80m 로서 항공장애등(불빛)은 항공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법 제83조 4항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애등의 설치 목적은 항공기에 지상 장애물의 존재를 표시하여 줌으로써 위험을 감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발전소 근처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장애등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우리회사의 항공장애등의 동작은 법령에 따라 주간에는 백색 섬광, 야간에는 적색 램프가 점멸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형 항공기의 항로에 위치한 발전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기본요금이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투자보수 및 기타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이는 열요금의 계절적인 편중 완화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자금불균형 해소를, 사용자에게는 요금부담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A

인천종합에너지㈜는 아파트전체의 사용량을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총 열사용 요금을 각 세대로 배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의 열요금을 각 세대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량계를 사용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급탕비 및 공동난방비 산정 방식에 따라 매월 TON당 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난방요금을 선정할 때 세대별 요금을{기본요금+사용요금(난방비+급탕비)+공동난방비}로 산정합니다. 다만, 아파트에 따라서는 공동난방비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단지도 있으며, 손실률 등의 산정에 있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을 절약하거나 전월과 동일하게 사용하셨더라도 급탕비 및 공동난방비 배분 등 운영조건에 따라 전체단지의 사용요금에 변동이 생겼다면 난방단가(원/㎥)가 달라지며, 단가와 사용량을 고려하면 난방도 상승될 수 있습니다.



A

세대별 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급온도와 관계없이 사용한 만큼 난방비가 부과 됩니다.





실내 난방설정온도를 적정온도로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내 배관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기온도에 따라 난방공급온도를 40℃~60℃로

자동제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기온도 -12℃기준으로 공급온도가 60℃에 미달할 경우 난방이 잘 안되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계실 자동온도조절밸브의 온도설정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세대의 난방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계량기는 세대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각 세대에서 유지관리 하셔야 합니다. 세대 계량기 소유 및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제2012-164호(2012.07.06)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 계량기 등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설치하며 관리는 공동주택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동 지침 제2조(설치시공) 제3항에 따르면 난방계량기(건전지포함) 및 난방 온도 조절기의 제품 보증기간과 설치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일을 기준으로 각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설치시 공사업체에 문의하시어 하자처리를 받으시기를 권해 드



립니다.



A

난방유량계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으실 경우 고객님 질의와 같은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배기의 밸브가 4개일 경우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를 잠그게 되면 요금이 1/4 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곳으로 흐르지 못하는 유량이 나머지 3곳으로 나뉘어 더 빨리 흐르게 되므로 전체 사용유량은 거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까지 열어 놓았다면 열손실로 인하여 더욱 춥게 느껴지게 되고 설정온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므로 사용요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밸브차단 효과를 보기위해서 특정방의 밸브를 닫았다면 난방공급 하는 다른방 의 밸브도 조금씩 같이 잠궈 주거나 분배기에 설치된 메인밸브를 적절히 잠궈 전체 통과유량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A

○ 각 세대에서 조치할 사항



- 지역난방 세대 난방설비의 사용법 습득



- 적정실내온도 유지(동절기 18℃~20℃, 하절기 26℃~28℃)



- 장기 외출 시에는 주차단 밸브 잠그기



- 방별 온수분배기 밸브 조정



- 난방유량계 설치 고객님의 경우,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를 차단하여도



세대내 총 통과유량은 줄지 않으므로 주차단 밸브를 반드시 같이 조절해야 합니다.



- 난방계량기나 온도조절기 고장 시 즉시 수리



- 스트레이너나 정유량 밸브 막힘 또는 고장 시 즉시 수리



- 난방수 빼기 금지



 



○ 기계실에서 조치할 사항



- 자동제어기기에 의한 자동운전(필수)



- 수동운전의 경우 정지 시 1차측 밸브를 차단함



- 동별, 입상관별 유량 불균형 해소(난방, 급탕 포함)



- 난방수질관리 철저 (PH, 탁도 등)



- 외기온도에 따른 난방공급온도 설정운영



- 적정한 급탕공급온도 설정



- 동절기 : 55℃, 하절기 : 50℃, 심야 : 45℃



- 난방펌프는 변유량 제어방식 적용(동력비 절감)



아울러, 기계실 난방순환펌프를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열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온도조절밸브(TCV) 등의 누설 (Passing)시엔 1차측 밸브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A

세대 난방/급탕 계량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 시공한 사항이며,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급탕 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 및 급탕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급탕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은 공동주택 내규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가 열요금 부과를 위하여 사용자의 기계실에 설치한 열계량장치의 경우 저희 회사의 재산으로 시공 및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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