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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에너지[주] ]’23년도 공사비부담금 관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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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부담금 개요
1-1. 부과 근거 및 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에 사용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2. 회계처리 개요
- 회계기준에 따라 이연수익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 이연수익부채로 인식한 후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이연수익으로 환입
2. 2023년 공사비부담금 수령액 및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
2023년도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은 13,230백만원이며, 2023년 기말 현재 미사용 잔액은 없습니다.
※ 당사는 공사비부담금 사용 확인을 위해 매년 법인세 신고시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액 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의 장부금액 구성내역
- 제2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2023년(당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손상(환입) |
상각비 |
기타 |
기말금액 |
건물 |
28,969,062 |
- |
- |
(147,972) |
(1,089,676) |
- |
27,731,414 |
구축물 |
9,201,152 |
- |
- |
- |
(526,713) |
- |
8,674,439 |
기계장치 |
281,513,736 |
10,220,883 |
(1,248,930) |
(1,767,761) |
(15,485,893) |
276,818 |
273,508,853 |
시설이용권 |
15,879,675 |
- |
- |
- |
(865,980) |
- |
15,013,695 |
계 |
335,563,625 |
10,220,883 |
(1,248,930) |
(1,915,733) |
(17,968,262) |
276,818 |
324,928,401 |
3-2. 2022년(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비 |
기말금액 |
건물 |
30,059,223 |
- |
- |
(1,090,161) |
28,969,062 |
구축물 |
9,727,865 |
- |
- |
(526,713) |
9,201,152 |
기계장치 |
290,622,059 |
6,613,663 |
(531,315) |
(15,190,671) |
281,513,736 |
시설이용권 |
16,745,655 |
- |
- |
(865,980) |
15,879,675 |
계 |
347,154,802 |
6,613,663 |
(531,315) |
(17,673,525) |
335,563,625 |
4. 이연수익_공사비부담금 변동내역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공급시설공사 시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을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당기 및 전기 중 이연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2023년(당기) |
2022년(전기) |
기초 장부가액 |
118,416,081 |
115,824,051 |
수령액 |
13,230,231 |
12,196,360 |
수익인식액 |
(10,356,545) |
(9,604,330) |
기말 장부가액 |
121,289,767 |
118,416,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