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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에너지[주] ]’25년도 공사비부담금 관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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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부담금 개요
1-1. 부과 근거 및 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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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2. 회계처리 개요
2. 2025년 공사비부담금 수령액 및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
2025년도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은 8,953백만원이며, 2025년 기말 현재 미사용 잔액은 없습니다.
※ 당사는 공사비부담금 사용 확인을 위해 매년 법인세 신고시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액 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공사비부담금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의 장부금액 구성내역
3-1. 2025년(당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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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손상(환입) |
상각비 |
기타 |
기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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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6,647,074 |
- |
- |
(1,084,578) |
33,695 |
25,59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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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
13,204,876 |
- |
- |
(700,101) |
- |
12,50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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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
271,436,492 |
32,451,567 |
- |
(16,326,434) |
(257,000) |
287,30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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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권 |
14,147,715 |
- |
- |
(865,980) |
- |
13,28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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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25,436,157 |
32,451,567 |
- |
18,977,093 |
(223,304) |
338,687,326 |
3-2. 2024년(전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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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손상(환입) |
상각비 |
기타 |
기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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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7,731,414 |
- |
- |
(1,084,340) |
- |
26,647,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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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
8,674,439 |
5,201,641 |
- |
(671,204) |
- |
13,204,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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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
273,508,853 |
14,208,538 |
(466,737) |
(15,733,162) |
(81,000) |
271,43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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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권 |
15,013,695 |
- |
- |
(865,980) |
- |
14,14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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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24,928,401 |
19,410,179 |
(466,737) |
(18,354,686) |
(81,000) |
325,436,157 |
4. 이연수익_공사비부담금 변동내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공급시설공사 시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을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당기 및 전기 중 이연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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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5년(당기) |
2024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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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장부가액 |
128,230,925 |
121,289,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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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
8,952,508 |
13,805,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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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액 |
(7,316,036) |
(6,864,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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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장부가액 |
129,867,397 |
128,23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