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A*정의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 산정
신축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경우 단지 내 보일러, 보일러
부대설비, 보일러실에서 각 기계실까지의 배관과 보일러실 설치공간이
필요 없으므로 지역난방공급에 따라 절감되는 공사비 상당 금액을
공사비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 부과 기준
신축아파트의 경우, 계약면적 ㎡당 14,040원
*납부주체
신축아파트는 건설업체, 업무·공공용은 건물의 소유주가 납부
* 부과 사유
1. 시설투자비일부재원 확보로 열생산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업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열수요개발은 점진적으로
되어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 이와같은 필요성 때문에 수도, 가스공급에 있어서도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타 난방방식과의 형평 유지
-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의 경우, 사용자가 난방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므로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신 난방설비를 하므로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주민들이 부담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보일러 자체난방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부담금 미징수시 건설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 A지역난방은 타난방방식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므로 합리적입니다.
단, 신규아파트나 베란다를 확장했을 경우에는
사용량의 증가로 난방비도 높아지므로, 창문틈새 보강 등
단열에 주의하여 열손실을 막아주세요.
분양면적 85㎡아파트 연간 13.6kcal 사용시,
연간 난방비가 지역난방은 836천원(비교지수100%),
개별난방은 972천원(비교지수116%),
중앙난방은 1,081천원(비교지수120%)입니다.
(2006년 8월1일 기준)
- A1. 인천종합에너지→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요금 부과
- 기본요금 : 계약면적에 의한 월정액
- 사용요금 :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를 원격검침하여 산정
2. 아파트 관리사무소→각 세대별로 부과
세대별 요금=기본요금+사용요금+공동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은 사업자의 임의적인 열요금 인상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내에서 조정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인천종합에너지에서는 각 아파트의 전체요금을 관리사무소로
부과하므로, 세대별 요금에 대한 사항은 해당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